<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서울과 경기에 임대차 민원 방문상담소가 문을 연다.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후 관련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관련 상담 지원을 위해 LH, 한국감정원과 공조하고 서울 성동·강남과 경기 의정부·분당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개소한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방문하는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예약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FAQ 형태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도 배포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는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할 예정이며,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 즉시 국토교통부·법무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유관기관 대표 콜센터에서도 새로 도입된 임대차 제도에 대해 설명받을 수 있다.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 시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돼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