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는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기존 실물(종이)증권의 효력이 사라진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실물(종이)증권을 오는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16일부터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전환된다. 본인이 직접 실물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한다. 다만, 특별계좌는 실물증권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매매·양도와 같은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의 효력 상실 방지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증권사 지점 방문 시 신분증과 실물증권이 필요하며,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 개설하면 된다.

오는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 전환 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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