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늘(26일)부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CB)사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류 정보는 정정 및 삭제 요청이 가능하며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 주체의 설명요구권과 이의제기권은 금융거래를 거절당한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 요청만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 주체들은 CB와 금융회사에게 신용평가 결과, 주요 기준,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정된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 요청도 가능하다.

이번 운영 기준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감원의 행정지도로 2020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각 사에 3개월간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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