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의 계절이 왔다. 특히 다음주 슈퍼주총위크 도래를 두고 만큼 공시가 쏟아지고 있어투자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다음주에는 유가증권 472개사, 코스닥 1122개사 등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1594개사의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코넥스를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법인이 총 2518개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이 넘는 기업이 넷째주를 선택한 셈이다. 슈퍼주총위크로 불리는 이유다.

일자별로 살펴보면 28일이 657개사로 가장 많고, 이어 △29일 403개사 △26일 255개사 △27일 145개사 △25일 134개사 순이다.

말일로 향할수록 주총일정이 몰리는 현상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바짝 다가온 슈퍼주총위크를 앞두고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보고서 제출기간이 임박한 만큼 이에 따른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에 따른 투자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에서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이므로 주식 투자자라면 보유종목이 자본시장법, 상법 등에 따라 보고서를 충실히 게재 또는 제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상장폐지가 가능한 항목 중 하나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되어 거래정지가 될 수 있고,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이내에도 미제출일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보고서 내 감사인 의견에 따라서도 상장폐지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인 미달 등에 따라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에 따른 투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등 감사인 의견 미달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모두 상장폐지 요인이기 때문이다. 부적정, 의견거절이 아니더라도 한정 기업이 다시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은 경우도 상장폐지로 이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도래에 따른 투자유의를 안내하고 있다. 결산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혜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 투자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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