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 부서와 주식운용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주주 활동 증가가 예상돼 미공개정보 접근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적연기금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다만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면 단기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은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게 된 주주 등이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의 부당한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공적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현행 단차규정 상 공적연기금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온건한 주주활동은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된다. 앞으로 주주활동이 늘어날 경우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단차 반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수익을 국민의 주머니로 돌려줄 수 있도록 현재의 특례를 유지한다. 단,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례 대상은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의 요건을 단차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를 허용하며, 승인 후에도 공적연기금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운영・점검・보고 등의 全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차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규제 강화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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