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태료 부과 비율
공매도 과태료 부과 비율(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이용된 경우에는 50%까지 가중해 처벌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 시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공매도 규제 위반 시 위반 동기와 그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20~100% 과태료 부과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위반 시 25%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특히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면 최대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도 재정비했다.

먼저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 공시 위반과 10억원 이상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을 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된다.

이에 금융위는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진시정·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공모 공시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 적용할 경고조치의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조치가 가능하지만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가 부가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정을 정비해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 역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및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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