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신영알이티는 신영증권을 최대주주로 하며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한국투자부동산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이며, 인가 후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가 변경된다.

이번 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예비인가를 받은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3개사 중 이미 본인가를 받은 대신자산신탁을 제외한 2개사에 대한 본인가가 의결됐다.

금융위는 본인가를 내주면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로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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