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증권사들이 자사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한 리서치 자료를 유료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개인 고객의 경우 대부분 투자 진행을 위해 리서치 자료를 참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기관 및 자산운용사들이 리서치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융감독원에 리서치센터 자료 판매를 위한 부수업무 등록을 마친 증권사는 총 5곳이다. 해당 부수업무 등록을 마치면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하는 조사분석자료를 판매하거나, 기업 컨설팅 서비스(시장전망, 기업산업 분석, 글로벌 트렌드 분석 등)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가장 먼저 리서치 자료 판매 부수업무를 신청한 곳은 메리츠종금증권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의 부수업무 등록은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유료 리서치 서비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메리츠종금증권의 리서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서비스 제휴는 시작되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KB증권이 ‘증권 가치분석 등 조사 분석 자료를 판매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등록했다. KB증권은 부수업무 등록 후 리서치 전용 홈페이지인 ‘KB리서치’를 오픈했으며, KB증권을 이용하는 고객들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삼성증권도 지난 8월 리서치 자료 판매 및 시장전망, 기업산업 분석 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업무를 신고했으며, 이달에는 흥국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등록을 마쳤다.

일찌감치 리서치 유료화 작업을 마친 증권사들도 있다.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009년 금감원에 등록을 완료했으며 2010년에는 한화투자증권, 2011년에는 미래에셋대우가 리서치 유료화 부수업무를 등록했다.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리서치 자료 유료화 작업은 완료됐지만 실제 자료 제공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증권사는 없다.

증권사들은 대부분 자산운용사 또는 기관에 유료 리서치를 제공하기 위해 부수업무를 등록했다는 입장이다. 개인 고객은 증권사가 발행한 리서치 자료를 본인이 투자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개인 고객의 경우 리서치 자료가 무료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어 유료로 전환하기 어렵다. 반면 기관이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가 발행한 리서치 자료를 인용해 세일즈에 참고하는 등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료화를 통해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이나 자산운용사들은 증권사가 발행한 리포트 자료의 수치를 인용해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료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리서치 자료를 열람하는 게 통상적이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유료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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