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보험․금융투자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상품판매 후 모니터링)를 시행 중이다.

다만 보험업권과 달리,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해피콜 제도 관련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내실있는 사후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 고객은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단 가입상품 위험등급 이상의 유사 상품에 최근 1년내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대상상품은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인 금융투자상품이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했거나, 거래소 상장상품을 매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을 감안하여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녹취·서면)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 소지를 설명하고,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해피콜은 상품 계약후 7영업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먼저 응답률 제고를 위해 실시 24시간 전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계약 시 소비자가 선택한 해피콜 방식에 따라 연락해야 한다. 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에 수신·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피콜을 진행한다.

해피콜 질문은 공통 질문항목과 상품별 핵심 위험이 반드시 포함된 상품별 질문항목을 구분해 질문해야 한다.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부서로 이첩해 조사·배상 등의 사후처리를 진행한다.

해피콜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회사별 순차시행하고,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회사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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