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해외송금대행 부업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7978억원에 달한다. 2016년 대비 지난해 피해금액은 275%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건수도 2016년 1만7040건, 2017년 2만4257건, 2018년 3만4132건으로 지속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도 305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5.6% 늘었다.

최근에는 송금대행을 명목으로 이용자를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해 주는 부업을 제안하거나,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대행·환전 등의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나,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음을 의심해야 한다. 이러한 수법에 넘어가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대여한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고령층 뿐만 아니라 돈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노리고 있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서는 해외송금대행이나 구매대행 및 계좌대여 등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나 SNS는 받는 즉시 삭제 및 수신거부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해외송금대행 또는 계좌대여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오는 18일부터 이동통신 전체가입자 대상으로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도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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