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카드사들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건의 제한 없이 렌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여신전문협회장 및 8개(신한·국민·삼성·하나·롯데·우리·비씨)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취급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건의 제한을 없이 리스자산 잔액범위 내에서 렌탈 취급을 확대할 수 있다. 그간 카드사들은 리스로 취급하고 있는 물건에 한해 물건별 리스자산 범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렌탈업을 운용할 수 있었다.

다만 금융위는 사업자 대상 렌탈업무 취급 시 중소 렌탈업체 시장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여신협회 내 자율규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심의회에는 동반성장위원회 전현직 위원, 중기부 추천 위원, 업계 추천위원 등이 참여해 해당 렌탈업 진출이 소형 렌탈업체의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겸영도 허용된다.

정부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이 개정돼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되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CB)이 도입될 경우에도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사 겸영업무로 허용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카드사가 업무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익명조치를 취한 뒤 제공·자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사는 카드회원의 소비 및 결제정보와 가맹점의 매출정보 등 보유한 빅데이터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입법노력을 통해 카드사의 신산업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 신사업 허용에 실익이 없다는 반응이다. 여야의 의견차이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서 5개월 가까이 표류 중인 데다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빅데이터 부문에서 얻은 수익성이 높이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사에 빅데이터 신사업을 허용해준 것은 보여주기식 대책일 뿐”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은 수익창출의 의미가 적어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악화된 수익성을 만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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