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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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헌법재판소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두고 심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본격 재판 절차에 들어서기 전 사전 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회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1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도 20%(현행 4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 다음날 안국법률사무소 정희찬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 같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대책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들이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금융감독 관련법령이 위임한 범이 내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동 조치의 합헌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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