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따라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여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제재심 결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 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200억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주의 수준으로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전 하나은행장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현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수준과 똑같다.

제재심 징계 쉬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총 5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CEO는 연임이 불가능하고 최대 5년까지 금융권 취업도 불가능하다.

그동안 금감원와 우리·하나금융은 세 차례의 제재심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경영진에게 물을 수 있는 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여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것을 근거로 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은행장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재심은 사안이 엄중하다는 점을 인정해 금감원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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