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와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보호’ 보고서에서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정책수단의 규제 공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연에 따르면 ELS, D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국내에서 2003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해 현재 발행잔액이 106조원에 이른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주식형 공‧사모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넘어서며, 신규발행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은 복잡한 구조 탓에 일반적인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가 큰 상품의 비중이 많다는 점에서 투자자보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 제한, 정보공개 강화, 이해상충 방지와 같은 투자자보호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파생결합증권의 복잡성은 기초자산과 상환 조건 수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ELS와 DLS의 기초자산 수는 2011년 각각 평균 1.7개, 1.2개에서 2019년 각각 평균 2.9개, 2.1개로 증가했다. 상환조건의 수 역시 2011년 각각 평균 7.0개, 2.4개에서 2019년 각각 평균 8.1개, 3.8개로 증가했다. 파생결합증권이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된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 목적, 재무적 여건, 금융상품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합리적 주체이기보다는 선별된 정보에 의존하거나 감정·심리상태에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라며 “이 때문에 합리적 투자자를 가정한 투자자보호 정책수단의 실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정책수단의 규제공백을 제거하는 것에서 나아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행태적 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파생결합증권을 예금의 대체재로 인식하도록 하는 행위, 손실가능성을 축소하고 기대수익률을 과장하는 행위, 과거성과 또는 판매성과를 강조하는 행위, 기초자산의 위험성과 파생결합증권의 위험성을 등치시키는 행위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 변경도 개선과제로 꼽혔다. 파생결합증권과 같이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선별적·요약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선취수수료 체계에서 금융회사는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투자자에게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금융회사의 수익 또는 성과평가기준이 모든 투자비용을 반영한 투자자의 사후 수익률과 연동되어 있다면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를 활용하거나 유도할 유인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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