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을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외화 LCR규제는 향후 30일간 순(純)외화유출 대비 고(高)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김용범 제1차관은 “외화자금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한미 통화스왑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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