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최종안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정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의 적용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줄여주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말 BIS비율 산출 시 부터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 시스템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회사를 중심으로 바젤Ⅲ를 조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 산하 위원회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회원국에 권고한 개편안을 말한다.

시행이 앞당겨진 부분은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내용이다.

그동안 은행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줄 경우 대출금에 대해 100%의 위험가중치를 부과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신용평가사를 통한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자산이 늘어나 BIS비율이 낮아지는 셈이다.

바젤Ⅲ 개편안은 신용등급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85%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담보 혹은 부동산을 담보로 기업에 대출할 때 은행이 고려해야 하는 부도시 손실률(LGD·Loss Given Default)도 하향 조정된다.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45%에서 40%로, 부동산 담보가 있을 경우 기존 35%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종안이 시행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은 BIS비율이 상승해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젤Ⅲ 최종안 중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정대로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유우이 관계자는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및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서 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국내 은행규제를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은행권의 BIS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은행권의 해외자금 조달 및 해외진출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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