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中企)·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을 포함한다. 3월 31일 이전에 대출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되며,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는 포함되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받거나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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