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유효기간 중에는 휴면카드가 자동해지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B2B렌탈 취급규제도 중소렌탈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행정지도 정비 등과 관련하여 발표한 정책 중 신속하게 추진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먼저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가 폐지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카드 가입시 유효기간(통상 5년)에도 불구하고 카드 이용정지 후 9개월 경과 시 계약이 자동해지된다. 이에 따라 카드회원의 카드이용과 재발급 등에 불편이 발생했으며 자동해지된 탈회회원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의 신규 모집비용 증가를 초래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 일정기간 카드 미사용으로 이용정지되더라도 유효기간까지는 고객이 필요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해지 규제를 폐지하되, 이용정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대체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여전사의 B2B렌탈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여전사는 리스 취급 중인 물건에 한해 물건별 리스자산규모 범위 내에서만 렌탈업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대상(B2B) 렌탈에 한해 리스 취급중인 물건이 아니라도 렌탈 취급을 허용하되, 중소 렌탈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품목·업종·취급규모 등 렌탈 취급기준을 정하고, 렌탈 취급시 사전 적정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공유경제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독과점 구조의 사업자 대상(B2B) 렌탈시장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된다. 개인사업자가 폐업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원리금 상환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동 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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