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지난해 12월 A씨는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인 00나라의 실시간 상담코너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5분 뒤 대부업자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조건을 설명해줬으며, A씨는 대출기간 1주일, 원리금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리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1주일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으며, 대부업자는 50만원의 연장수수료를 납입하고 대출을 연장하거나 3시간당 10만원의 연체이자를 요구했다. A씨는 50만원을 납입하고 같은 조건(대출기간 1주일, 80만원 상환) 대출을 연장했지만, 다시 돌아온 1주일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가족·지인에 전화해 폭언, 욕설, 협받을 하며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에 나섰다.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사례와 비슷한 사유로 상담·신고된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섰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중 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건수는 총 11만56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7.6% 감소한 수준이다.

내용별로는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상담이 77만700건(6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 3만2454건(28.1%), 미등록대부 관련 상담 및 신고 2464건(2.1%) 순이다. 단순상담 중에서는 채권소멸절차 관련이 3만66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민금융 및 개인정보노출 피해예방 제도 관련이 20만385건에 달했다.

상담 및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상담은 법정이자율 상환, 서민대출상품, 채무조정 방법, 채권소멸 절차 등 일반적인 제도 상담 문의가 7만7700건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고금리 및 불법사금융 신고는 그동안의 홍보 활동과 피해 최소화 노력으로 미등록대부 2464건, 채권추심 402건 등 관련 상담 건수가 감소했다. 유사수신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는 482건으로 전년 대비 45.8% 급감했다. 이는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이 전년보다 80% 이상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는 3만2454건으로,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상담·신고는 감소했지만, SMS를 통한 스미싱 상담신고는 증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및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5468건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14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마쳤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신고 접수된 3만2454건 중 피해신고 1416건에 대해서도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해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받고자 할 경우 먼저 해당업체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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