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착오송금 피해자’ 구제 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송금인)이 받는 사람(수취인)의 계좌 번호를 잘못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를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과 차입금, 여유자금 운영수익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채권매입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독촉을 통한 회수 또는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지방자지단체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과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결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3년 5개월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수와 금액은 각각 48만2458건과 1조41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5월까지 7만5083건, 15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9.4%, 금액은 23.5%가 증가했다.

그러나 돌려받는 건수와 금액은 절반에 그치는 상황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반환 청구된 40만7375건 가운데 53.6%인 21만8321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반환 청구된 8844억원 중 49.3%인 4359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착오송금액이 부당이득임에도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수취인이 반환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해 송금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라며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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