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위원회가 30년 동안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해왔던 금융실명법을 손보기로 했다. 해당 법안이 ‘대면’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비대면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올 변화방향은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빨리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기민하게 준비해간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오는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실명법은 1993년 법 제정 이후부터 약 30년간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으로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보안 강화도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개인정보, 나아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활성화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달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한 이후 한 달 동안 총 317여건의 데이터가 등록되고 120여건의 거래가 이뤄진 바 있다. 금융위는 데이터가 어엿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대주이자 내 손안의 금융비서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세할 것”이라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빠르면 10월부터는 정식허가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 한다.

은 위원장은 “최근 기업대출 증가, 일괄 만기연장과 관련해 현재의 부실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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