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를 개최해 전자금융법, 신용정보법 등 2개법령 142건의 규제를 심의하고 26건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현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는 200만원 이지만 앞으로는 300~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자금융거래가 복잡해졌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금융사고 범위도 확대하고 금융사가 1차적으로 책임·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도입한다.

신용정보법 관련해서는 기술신용평가업 진입장벽을 완화해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 회계법인은 기술신용평가회사로의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하여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신용정보업자도 보유 데이터와 풍부한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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