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사무금융노조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외국 투기 자본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활성화보다는 걷어들이는 세금의 크기에만 집착해 양도소득세 도입을 고집하면서 이중과세, 펀드투자자 역차별 문제, 기관·외국인 투자자 비과세 문제와 같은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 세제 개편안은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낮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무금융노조는 정부가 기본 공제를 2000만원 해주기 때문에 전체 주식 투자자의 5%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며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에 반박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주가 조작 작전세력에 개미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금융당국이 방치한 결과가 95% 주식투자자들의 투자 성적표에 나타났는데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증세는 아니라는 설명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도 주장했다.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까지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기관과 외국인을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낮추다 보니 소액 주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높이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며 외국인에게는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 외환거래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토빈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확대 부과에 있어 당해 연도의 손실을 3년 동안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미국과 같이 이월공제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고 일반소득에 대해서도 자본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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