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 A씨는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업무를 구한다는 알바사이트 구직 광고를 보고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A씨에게 신분증,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했으며, A씨는 B씨가 사기범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통장 계좌번호를 넘겼다. 이후 A씨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 이체되자 A씨는 B씨에게 해당 금액을 재이체해줬다.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통장을 양수도·대여해준 계좌 명의인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 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수집·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동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시킨다. 피해금이 이체되면 사기범은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잘못 입금됐다고 접근해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식이다. 문자, SNS 등에서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기도 하며, SNS, 알바사이트에서 구매대행, 환전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방식도 발견됐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모른 채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되면 지급정지와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제한되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 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해야 하며,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또한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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