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기관 한 곳에서 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가 한 번에 변경되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이달 말 종료된다. 오는 8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신용정보원이 ‘주소 변경 통보 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 이사, 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에 일일이 변경 요청을 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8월 4일부터 전 금융권의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종료된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돼 있는 주소도 일괄 변경해주는 서비스다. 신청인이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 일괄변경 신청을 진행하면, 접수 금융회사가 신청인이 주소 변경을 요청한 금융회사에 주소변경을 대신 신청해주는 식이다.

주소 변경이 한 번에 이뤄지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카드, 할부금융사,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다. 각 금융회사에서 주소 변경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금융회사는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지해 변경 절차가 완료된다.

당초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신용정보원이 신용정보법 제25조의2 제4호상 신용정보원 업무에 ‘신용정보 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가 포함됐다는 점을 근거로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 중이었다. 월평균 2만1000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았으며, 금융당국도 주소뿐 아니라 이메일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를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금융주소 변경 서비스는 KT 등 민간업체가 먼저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베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공공데이터법상 공공기관은 2016년 4월부터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신용정보법상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 근거 조문을 삭제했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종료되면 금융소비자는 주소 변경 시 본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마다 전화해 주소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일부 금융사는 소비자 불편을 우려해 민간업체와 제휴해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지난 10일부터 KT 무빙(moving) 주소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KT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와 같이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각 제휴사에 한번의 신청으로 정보를 변경해준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더 이상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돼 소비자 고지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른 민간업체와 제휴를 맺지 않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주소 변경시 개별사에 각각 연락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해 불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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