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50대 후반,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령화에 대응해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확충, 비용경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행 60세 이상이었던 가입연령은 50대 후반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고쳐 연령 기준을 낮출 계획이다.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금융위는 가입자 사망 시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족 분쟁을 막자는 취지다.

가입주택의 전세‧반전세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방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청년층 등 그동안 금융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계층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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