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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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해지 시 후회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험계약 해지 때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보다 30~70% 적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초회보험료는 15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2016년보다 3.6배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초회보험료도 992억원으로 지난해의 60% 이상을 채웠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신계약 건수도 2016년 32만1000건에서 지난해 176만4000건으로 5.4배 늘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108만건에 달한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이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낮은 반면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소비자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는 주로 종신, 치매, 암, 어린이 등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보험소비자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위해 만기까지 유지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낮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 이전(가입~20년)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인 경우 보험료는 평균 9.8% 낮고, 해지환급금이 없으면 보험료가 평균 21.9% 싸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저축 목적을 위해서라면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목적을 위한 보험 가입 시에는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감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보험안내자료를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판매자가 상품권유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 및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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