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일부 증권사에서 제공 중인 ‘주식 소수점 구매’ 서비스가 다른 증권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주식 소수점 구매 서비스가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주식 시장 접근성을 높여 긍정적이라고 전달하자, 국내 증권사들이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에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식 소수점 구매는 0.1주나 0.01주와 같은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우량주를 1주 보유하기 위해서는 6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수점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10만원 이내로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가 지난해 10월 미국 우량주를 구매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출시했다.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로 매수 주문 시, 증권사는 1주 단위로 시장에 주문을 하고 투자자 매수분 이외는 증권사 고유자금으로 결제해 보유하는 식이다.

하지만 출시 직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 소수점 구매 서비스가 현행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현행 규정상 개인투자자나 증권사는 보유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1주 단위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증권사 소유분 주식과 투자자 소유분 주식을 합해 투자자소유분으로 예탁할 수 없다. 또한 증권사가 2인 이상 소수점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무인가 집합투자업에 해당할 가능성도 크다.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신한금투는 금감원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주식 소수점 구매가 주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시 다양한 우량주를 소수점 단위로 쪼개 담을 수 있어 투자자의 자산관리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감원은 현행 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권고했다. 이에 신한금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주식 소수점 구매를 두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다른 증권사들도 해당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주식 소수점 구매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소액투자자들의 우량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금감원이 해외주식 소수점 구매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도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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