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온라인으로 방카슈랑스를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판매동종·유사상품 3종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화재보험, 여행자보험과 같은 간단보험도 비교·설명의무가 생략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총 2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9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해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도 완화한다.

그동안 보험대리점 등록 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하면 된다.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 설명의무 간소화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 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간담보험 및 기업성보험 등 비교, 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 면제한다.

금융기관, 금융공공기관과 같이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상품공시, 약관 이해도 평가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전자문서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도 높였다.

전화를 이용한 모집에 대해서는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상품설명서의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했다. 또한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제공하되, 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개선하기로 결정된 규제 23건 중 16건은 18일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은 7건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올해 내 개정을 완료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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