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청약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어요. 고객님 빨리 가입하세요. 원금손실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라는 증권회사 직원의 말만 듣고 ELS 상품에 5000만원을 투자해도 될까.

정답은 ‘하면 안 된다’다.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자기투자책임 원칙 하에 꼼꼼히 살핀 후 결정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투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봤을 때 금융회사 책임보다는 투자자 책임인 경우가 많다. 구제받는 일이 드물다는 이야기다. 

최근 상품 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불완전판매란 금융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같은 핵심 내용, 위험 요인 등 필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불완전판매는 왜 일어날까. 일단 금융회사와 직원들은 항상 실적 증대 욕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내부 평가 때문에, 인센티브를 위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금융회사와 직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한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어떤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도 금융회사, 임원, 직원의 실적 증대 욕구를 쉽게 억제할 수 없다. 좋게 말하면 실적 증대 욕구인데 나쁘게 말하면 실적 압박이다. 실적을 올리려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기업이라면, 기업에 속한 직원이라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실적 압박 분위기는 시스템상 헛점을 찾게 만들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게 된다.   ​​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금융상품 가입단계에서부터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시장에서 수박을 사도 이 가게, 저 가게 돌면서 물건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두드려 본다. 가게 주인이 추천하는 수박만 사지는 않는다. 금융상품 투자는 수박을 사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 자기주도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원금손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금융회사 직원이 알려주는 정보만 믿고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다.

“이 상품에 투자해서 아직 손실이 난 사람이 없어요”와 같이 상품 가입을 현혹하는 말이나 “모집한도가 거의 다 돼 빨리 가입하지 않으면 마감된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일단 의심하자.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해도 늦지 않다. 가입이 마감되고, 이익을 본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상관 없다. 내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으니 내 이익이 아니었다고 넘기면 그만이다. 

한번 더 이야기하고 싶다. 원금손실에 대한 부분이나 투자성과와 관련된 내용은 금융회사 직원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직원이든, 전화 한 통으로 연결된 사이든, 믿을 수 있든, 없든 신뢰하되 의문을 갖자. 만약 직원이 투자를 재촉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서명란에 급히 서명하지 말고, 꼼꼼히 묻고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잡한 파생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한 곳의 금융회사만 방문해 바로 가입하기보다는 다양한 금융회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비교 후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이 투자설명서, 상품설명서에 없는 내용을 알려준다면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고 금융회사별로 비교해봐야 한다.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면 먼저 금융상품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금융회사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넣으면 된다.

다만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어 배상 권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조정 결과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분쟁조정 신청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손해배상 절차들을 진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금 모두를 배상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인 셈이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