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3곳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업체로 선정됐다. 부동산신탁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등장한 건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임시회의를 열고 3곳에 대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신탁업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예비인가 신청접수에는 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바른자산신탁 총 1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제 2-4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주요 심사항목 및 배점은 자기자본(100점), 인력·물적설비(150점), 사업계획(400점), 이해상충방지체계(150점), 대주주 적합성(200점) 등 총 1000점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세 곳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 타당해 다른 신청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먼저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한투부동산신탁은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ICT의 결합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2030세대에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같은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을 인정받았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 3곳은 6개월 내에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해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는 내용을 심사해 한 달 내에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개사는 본인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개발사업부터 사업비조달까지 수행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토지를 위탁해 관리하는데 머무는 관리형 토지신탁 대비 리스크가 크다. 이에 금융위는 최초 인가시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하고 업무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인 인가 후 2년 경과시점부터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조치를 받으면 해당 업무가 일정기간 추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의 효과와 시장 경쟁상황을 꾸준히 점검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운영하고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 경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금번 신규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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