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늘부터 전국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 의왕과 같은 조정대상 지역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 시 제출해야 하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상일 경우에 계획서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를 골자로 한다.

그동안 서울,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수원, 안양, 의왕 등의 조정대상지역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은 기존 31곳에서 45곳으로 확대됐다.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전국 6억원 이상의 모든 주택거래가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되는 셈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나서기 위한 조치다.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된다. 국토부는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