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성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속한다.

불법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방안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불법채권추심 유형에는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에 들어가는 방식이 포함된다.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예를 들어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불법추심행위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오전 8시)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을 진행할 수 없으며,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 채권추심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동도 금지된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행위다.

불법채권추심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무자는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채무 존재여부와 금액에 대희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도 가능하다.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자가 불법채권추심을 지속한다면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과 같은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금감원 콜센터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피해를 입은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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