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 정유라 기자> 2020년부터 저축은행의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2% 한도 안에서 종류별로 차등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불합리한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상반기 저축은행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저축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 2%를 대출종류별(고정금리·변동금리 등)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종류에 따라 기회손실이 다른데도 차주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수취했다.

변동금리대출은 고객이 중도상환해도 기존대출과 유사한 금리의 변동금리대출로 쉽게 재대출할 수 있어 기회손실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적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관행도 개선해 최대 3년 내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관행 개선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연간 4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중도상환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종료 안내 문자를 발송해 고객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인지세와 감정평가 수수료 정도만 내던 저축은행은 앞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도 담당한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관행 개선으로 증가하는 고객의 경제적 이익이 이자수익 83억원, 비용부담 감소 287억원 등 총 370억원이 집계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추진 과제는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및 저축은행의 내규‧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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