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 정유라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둘째 날 신청수가 2만4000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총 2만4017건(2조8331억원)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1만4976건(1조9841억원), 14개 은행 창구에서는 9041건(849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접수가 24시간 운영되고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하면서 하루 만에 인터넷 신청이 은행 창구 신청의 2배 규모로 늘어났다. 총 가입금액 역시 하루만에 2조원이 급증했다.

낮 시간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신청 사이트에 대기자가 몰리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어제 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다소 혼잡한 상황이다”며 “주금공은 시스템 개선, 일부 서류 사후 수령 등을 통해 시간당 처리량을 늘리는 조치 중이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 등의 주택금융기관은 무주택자 등에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을 둘러싼 논란도 해명했다.

이번 상품에서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의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4~5%대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연 2.0~2.35%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으로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다”며 “9월 금리 기준으로 보면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혜택이 없어 ‘서민형’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등과 비교할 때 1주택자에게만 한정했고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연 8500만원(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정해 서민형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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