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 정유라 기자>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소득은 연 850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이 1억원으로 완화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1.85%에서 2.2%다. 이는 현재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고정·변동금리 대출상품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10년 만기 모든 대출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연 1.85%인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적용할 경우 최저 연 1.2%까지 낮출 수 있다.

서민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기간·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총부채상환비율 (DTI) 60%가 적용된다.

이번 상품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금융기관의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도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0.1%포인트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금액은 총 20조원이며 심사를 거친 뒤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청된 건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순으로만 선정하기에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며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을 이용할 경우 신청자 폭증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우니 가능하면 PC를 사용해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조금 더 수월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은 첫날인 16일 1조3000억원을 돌파하며 17일 2조3000억원 셋째날인 18일에는 오후 4시기준으로는 2조4000억원이 접수됐다. 이어 19일에는 10조원에 육박한 9조9591억원을 기록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관심을 끌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주금공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권유하면 모두 보이스피싱을 보면 된다며 고객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공사는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개인정보, 선입금, 통장(카드)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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