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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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문필섭 액티브저널리스트> 매년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날이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관련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책자금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이라면 다양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법률상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말한다. 

다만,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세부지원 요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금리는  2%~4%대로 자금 종류별로 다르며, 매 분기별로 변동된다. 정책자금은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어 한도 소진 시 마감되니 가능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세부지원 요건은 자금 종류별로 상이하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음은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이다. 성장의지와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하고 매출향상에 기여하는 지원 제도가 있다. 지원 대상은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C10~C34)으로 영위하는 곳이다. 

국비 2500만원 한도 내 바우처항목을 선택하거나 판로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 매칭지원은 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으로 지원된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제도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도 있다. 기업가·장인정신, 창의·혁신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선별하여 사업화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파트너와의 융합·협업을 통해 사업모델을 확장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소상공인 350개 내외의 팀을 선발하여 오디션 방식으로 3단계(선발→고도화→스케일업) 경쟁을 통해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및 판로·투자 등 후속 연계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여러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 요건에 해당한다면 유용하게 잘 활용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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