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결혼예정자인 B씨는 결제금액의 3% 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로 백화점에서 200만원짜리 침대를 3개월 무이자할부로 구입한 후 6만포인트 적립을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아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무이자할부는 포인트 적립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카드를 선택할 때에는 포인트 적립률 이외에 포인트 적립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또한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보다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적립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세금, 무이자할부와 같은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도 전월 이용실적에서 빠진다.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도 달라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이자할부 역시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적립한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다.

포인트는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포인트 현금화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시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한·국민·우리·하나와 같은 시중은행계열 카드는 ATM을 통해 1만원 단위로 출금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카드산느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는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카드사별로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