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앞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이용한 꼼수 주택대출이 막힌다.

정부는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총 세 안건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일부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도 조사됐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통상 40%까지만 인정되는 LTV 한도를 초과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이용해 저축은행․여전사는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상회하는 고LTV 대출을 우회 취급한 것이다.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은 4323억원, 여전사는 5980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초과하고 있었다. 대출 평균 LTV도 78.1%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다음달 2일 행정지도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을 오는 9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현행 DSR 산출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및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겠다”며 “특히,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업권의 경우,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공동 운영중인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감원이 점검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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