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P2P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P2P법의 시행령 ‧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P2P법 시행에 따라 P2P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P2P업체는 재무·경영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P2P업자는 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일부 부대비용(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 비용 등)을 제외하고, 대부업법의 최고금리(현행 24%)에 포함된다.

P2P업자의 자기계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 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 한도는 일반 개인과 소득적격 투자자로 구분된다.

내년 4월30일까지 일반 개인투자자는 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은 500만원), 동일차입자에 500만원으로 투자가 제한된다. 소득적격 투자자는 업체당 4000만원, 동일차입자에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내년 5월 1일부터는 개인 총한도 3000만원, 소득적격자 총한도 1억원으로 변경된다.

P2P업 등록업체는 협회 가입 의무가 부여되며, 협회는 회원지도‧자율규제‧표준약관 제‧개정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등록과정에서부터 엄격한 등록심사를 통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업체들에 대해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등록경과기간 중 강화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고,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