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내일부터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 변화와 관련해 ‘주요 Q&A’로 정리해 답변에 나섰다.

우선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만 기존 공인 인증서 외 민간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에는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도 있다. 인증서 종류로는 KB모바일인증서(KB국민은행), NH원패스(농협은행), 하나원큐 모바일 인증(하나은행), PASS 인증서(이통3사),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토스 인증서 등이 있다.

다만 금융실명법 수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거나 방문 없이도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간 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금융 분야에서 인증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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