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국세청은 내년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위 업종은 2021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반한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위반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받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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