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강정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민원·분쟁사례 11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했다.

주요 민원·분쟁 사례에는 자동차 사고 시 간접손해 보상이 어려운 점이 포함됐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실려있던 악기가 파손돼 연주 활동을 위한 악기 대여료 보상을 요청했지만 보험사가 거절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경우다.

금감원은 파손된 악기의 수리비는 보상가능하지만 악기 대여료는 민원인의 개별·구체적 사정에 따른 간접손해로 가해차량이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 민원인이 받은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 전환 불가 통보도 분쟁의 불씨가 됐다. 해당 민원인은 10년 이상 가입됐던 직장 단체실손보험을 퇴직으로 인해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단체실손보험이 개인실손으로 전환되려면 ▲ 5년 이상 단체보험 가입 ▲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 수령금액 200만원 이하 ▲직전 5년간 10대 질병 진단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를 받은 이력이 없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신청 전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거래를 이용한 증권사 고객이 만기를 알지 못한 채 증권사가 반대매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신청인은 만기 연장통보 방법을 SMS로 선택했고 이후 휴대폰 번호를 바꿨지만 증권사에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만기는 HTS 등으로 조회 가능한 기본 정보이지만 미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다”며 “주식 신용융자 거래는 고도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융자 만기 등 거래 조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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