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강정욱 기자> 지난달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PF 사업장 중 63.3%인 19개 사업장에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개최한 부동산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이 논의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PF 대주단 협약 제·개정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및 정책금융프로그램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총 30개 사업장 중 19개 사업장에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 등 정상화 조치가 적용된 상태다.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이해관계자나 채권액 규모가 본 PF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브릿지론이 24건으로 80% 비중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5건(경기 7건, 서울 5건, 인천 3건), 지방 15건이었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시설 20건, 업무시설 4건, 상업·산업시설 각 2건, 숙박·기타시설 각 1건 등이었다.

세부 지원방안으로서 연체대출의 기한이익 부활 12건, 신규 자금 지원 2건, 이자유예 12건, 만기연장 13건이 이뤄졌다. 신규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공사 완공 시까지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통해 금융기관 채권 보전 및 수분양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PF 대주단 협약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A사업장의 경우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됐지만 시행사가 공동관리 개시를 신청해 대주단이 시행사가 제출한 정상화계획 등을 심의한 후 기한이익 부뢀과 만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B사업장은 자재비 인상 등으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지만 대주단이 완공까지 추가필요자금을 신규로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대주단이 6개월 간 이자 납입을 유예해 주면서 유동성 부족 위기에서 벗어난 사업장도 있었다.

한편 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외에도 금융지주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장의 리파이낸싱에 금융지주 계열사가 신규로 참여하거나, 사업장의 필수사업비 확보를 위해 신규로 대출한 사례도 있었다. 다른 금융지주는 5000억원의 부동산PF 론펀드를 조성해 PF 사업장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주계열사를 중심으로 기존 펀드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을 실행한 경우도 5000억원의 부동산 PF 론펀드를 조성, PF 사업자의 유동성을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발표한 HUG·주금공의 사업자 보증, 건설사 PF 사업장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현황, 캠코의 1조원 펀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정부는 주금공‧ HUG를 통해 금년 말까지 총 15조원의 사업자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주금공․ HUG은 총 6조100억원(주금공 3조3400억원, HUG 2조6700억원조원(승인기준)을 공급해 정상적인 사업장에서 사업이 끝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PF-ABCP의 차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했던 PF-뮤체 대출 전환보증도 1조2114억원을 공급했다. 주금공이 1200억원, HUG가 1조914억원을 담당했다.

지방 PF 사업장 및 중소 건설사 등 취약 부문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업은행기업은 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총 28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4월 30일 기준 정책금융기관 건설사 및 PF사업장 총 지원 잔액은 24조2000억원으로 금년말까지 4조2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캠코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도 오는 9월 본격 가동을 위해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5개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위탁 운용사 신청접수과정에서 총 25개사가 제안서를 신청했고 6월중 운용사 선정을 거쳐 사업장 발굴 및 펀드 결성을 진행한다. 캠코 등이 1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면 사업자별로 PF 채권을 인수해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통해 정상화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일부 사업장이 어려운 만큼 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각 금융협회는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으로 정상화가 원활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 금융업권으로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F 대주단 협약이 단순한 만기연장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성 평가를 전제로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가 이해조정과 손실부담을 전제로 만기연장이나 신규자금 공급이 이루어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해관계자가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업계 주요 문의사항 등을 반영한 매뉴얼을 마련해 금융회사에 안내‧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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