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사모펀드 운용에서 펀드 설명자료를 위반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한다. 또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도 강화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운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펀드 자전거래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자전거래 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제3의 독립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자전거래 펀드의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로 제한된다.

다만 자전거래 대상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번 자전거래 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운용사는 자전거래 현황을 감독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총수익스왑(TRS) 등 차입운용 펀드 관리도 강화한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이다.

금융위는 현재 사모펀드가 레버리지 400% 한도에서 차입이 가능하지만 차입 운용 시 일부 투자자 보호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레버리지 산정방식을 보면 TRS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가 발생하면 한도 400보다 과소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TRS 계약을 통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에도 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는 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반영한다. 레버리지한도 계산 시 TRS 평가손익뿐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도 레버리지에 반영된다. 또 펀드 투자자에게 사전 위험고지가 이뤄지도록 한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한다.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하고,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해야 한다.

운용사의 자기자본 현황은 매월 감독당국에 보고된다. 업무보고서 기재사항 미충족 시 계도기간을 두고 충족여부를 매월 점검한다. 이와 함께 운용 규모 2000억원 이상 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 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은 감독당국 보고 사항으로 포함시켰다. 보고 사항은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펀드간 투자 현황 ▲유동성 리스크 현황 ▲수익률 현황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이다.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는 금융감독원장에서 금투협회로 변경했다. 유동화증권은 신용평가 기초자료 확인의무의 이행주체를 신용평가 요청인의 대표이사에서 기초자료 작성 주체로 변경했다.

신용평가회사의 일부 공시서류 제출기한도 연장했다. 신용평가실적서(매분기)는 현행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 신용등급현화표평균누적부도율표(매년)는 현행 2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늘렸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작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며,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6월 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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