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남, 63)는 2006년 9월 삼성생명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과 리빙케어종신보험을 월보험료 280만원에 가입했고, 2017년 12월 운전 중 대형 트럭과 부딪쳐 경추 골절과 척수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2018년 10월 경추후궁절제수술을 받고 장해율 160%를 판정받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생명은 1차 장해율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1월 장해율 100%를 최종진단 받고 삼성생명에 보험료 2830만원에 대해 납입면제를 신청했지만, 삼성생명은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은 3일 삼성생명이 장해등급 판정을 1년여 미루다가 등급을 확정, 해당 소비자가 납입 면제 기간 동안 냈던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은 데 대해 삼성생명의 횡포라고 밝혔다.

보험료 납입면제는 상해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최종 상해율이 100%로 결정났기 때문에 상해진단을 받은 최초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

금소연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소비자가 장해를 입어 장해진단을 받았음에도 2차, 3차에 걸쳐 재진단하게 했다. 최초 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 나오면 보험료납입면제 사유에 해당, 최초 장해진단일로부터 납입 면제 혜택을 줘야 하지만, 근거도 없이 2차 진단일을 기준으로 납입 면제일로 삼아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A씨가 가입한 해당 상품의 약관상 보험료납입면제는 후유장해 50~80%면 된다. A씨의 경우 치료한 의사가 장해 100%로 진단하여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삼성생명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후유장해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2차로 장해진단을 받자고 했고, 2차에 230%의 장해진단이 나왔으나 이마저도 부인, 3차 진단을 받도록 하고 3차 진단이 100%로 나오자 장해보험금은 최초 진단 후 13개월이 경과한 후 지연 지급하면서도 보험료납입면제는 1차진단 때가 아닌 2차 진단 이후로 부여했다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삼성생명은 보험금부지급 1위로, A씨의 경우와 같이 장해보험금 진단을 3차에 걸쳐 시간을 끌면서 ‘자기손해사정사위탁, 불법적 의료자문의자문’ 등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횡포가 심하니 보험소비자들은 보험가입 시 이점을 감안하여 보험회사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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