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해외 여행자보험이 실효성 있게 개선된다. 이 외에도 해외 여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김부경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마련됐다.

우선 여행자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비자가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여행자보험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를 상향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해 가입률을 제고한다.

외교부는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하고 복지부(민간이송 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등 관계부처의 역할 정립을 통해 국민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또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다.

이는 그동안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과 자기책임의 원칙 등으로 정부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했고, 해외환자 이송은 다수 부처가 관련됐음에도 부처별 소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개선키로 했다.

현지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보완하고, 소방청은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국 시에는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해 안내한다.

또 영사콜센터(외교부)와 중앙 119구급관리센터(소방청)가 협력해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 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국민에 대한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한다. 현지 주치의 소견서(MEDIF) 발급 등 이송 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 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 인력 보강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지원책도 마련한다.

소방청은 공항과 병원간 신속한 이송을 지원한다. 지금은 현지 출국(현지병원→현지공항) 및 국내 귀국(국내공항→국내병원) 시 공항에서 병원 간 이송에도 구급차 확보 계류장 진입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다소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 국민 환자 이송(현지병원→공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에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 추진 및 필요 시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한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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