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퇴직연금은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 자산이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가입하는 퇴직연금이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장정민 책임연구원은 최근 ‘퇴직연금 투자시대:퇴직연금 초보자를 위한 핵심 Q&A’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의 유형, 활용법, 중요성 등을 소개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노후준비 제도다.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대부분 소득공백기가 발생하는데, 이때 퇴직연금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퇴직연금은 대표적으로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DB형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회사가 사외 적립 및 적립금 운용을 하며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거 퇴직급제도와 다를 게 없고, 수급권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DC형은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확정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운용 주체가 본인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운용에 따른 위험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을 변경할 수도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퇴직연금 제도를 DB형과 DC형 모두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부분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이 가능해도 DC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

신입사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길고 임금상승 기대가 높은 만큼 DB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 반대로 임금상승 기대가 적은 고참 직원이면 DC형을 고려하는 게 좋다. 그 중 임금피크를 앞두고 있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퇴직연금은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해 선택해야 한다.

세제상으로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하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일시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을 받는 부분만큼만 퇴직소득세를 나눠 납부하게 되고, 퇴직소득세의 70%만 적용(30% 할인)해 준다.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가 퇴직급여를 IRP로 지급하면 그때부터는 연금수령 요건을 정해 일부는 연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계속 운용할 수 있다. 이후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된다.

급전이 필요할 때 DC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할 필요가 없다. DB형의 경우 해지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한데, 이때 납입금 잔액의 일정 조건에 대해 5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조건은 ▲무주택자가 자신 명의로 집을 구매할 때 ▲주거목적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병가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파산선고, 개인회생 등의 절차가 5년 내 있을 때 ▲천재지변의 이유로 피해를 당했을 때 등이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IRP를 개설하면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들은 IRP를 개설하면 원할 때마다 분할해서 납입할 수 있고, 세제혜택(연간 납입금액 16.5% 또는 13.2%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연 7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 연구원은 “퇴직연금은 잘 준비한다면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기반이 되어 줄 것이며, 잘 지켜 내기만 해도 노후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며 “퇴직연금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여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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