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5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한 달간 원활하게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 주식시장 동향 점검’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3일 재개한 공매도가 경기회복세 등 양호한 거시·주식시장 환경 하에서 원활하게 안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세계증시와 유사하게 움직였고, 국내 증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6월 2일 주가지수는 공매도 재개 직전 거래일인 4월 30일 대비 코스피지수는 2.4% 올랐고, 코스닥은 0.2% 하락했다.

외국인은 5월 중 국내 증시에서 9조원을 순매도했지만, 마지막 주에 순매수로 전환했다. 미국의 긴축 경계감에 따른 아시아 비중 축소 등의 영향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도 유사한 외국인 매도세를 보였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해당 기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원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인 지난 3월(6542억원)보다 늘었다. 다만 거래대금이 13조7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해당 기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의 주가변동률은 삼성전자(-0.9%), HMM(20.5%), LG화학(-13.4%), 셀트리온(0.2%), 현대차(12.3%) 등으로 규칙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카페24(-6.0%), 포스코케미칼(-3.7%), 넷마블(7.7%), LG디스플레이(-0.8%), 한국기업평가(-1.4%) 등으로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외국인 공매도 거래대금은 5827억원(코스피 4789억원, 코스닥 1038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대금의 84.7%였다. 기관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942억원(코스닥 766억원, 코스닥 176억원)으로 1분기(1~3월) 대비 67.0% 감소했다.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한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3억원(코스피 87억원, 코스닥 26억원)으로, 이전 대비 약 45% 증가했다. 개인대주제도의 대주물량 평균소진율은 0.3%, 당일대주·당일상환 비중은 39%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매매양태 자체분석을 통해 약 300여건의 점검대상을 선정해 불법공매도 여부·업틱률 위반 등을 심층 점검했고, 거래소 감리 후 법 위반 협의 발견 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결제수량부족 120여건 및 선매도-후매수(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당일 동일수량을 매수해 결제하는 거래) 의심거래 600여건에 대해서도 감리를 실시 중이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17개 증권사가 제공 중인 개인대주 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외국·기관에 비해 주식 대여 기간이 짧은 개인들의 투자 전략 다각화를 위해 개인 대주 차입기간인 60일을 보다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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