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비대면으로 투자자 성향 평가를 받을 시 영업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고객이 착오로 투자자 성향 평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에 대한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투자자 적합성평가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우선 비대면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으로 평가 결과를 받고, 이후 평가 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 없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도 영업점에서 받은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 정보 등 평가 기준이 바뀌면 다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대면거래의 경우 투자자 성향 평가 당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 등은 소비자 요청 시 변경이 허용된다.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 횟수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해 잘못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비대면 거래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재평가 횟수를 사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1일 평가 가능 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장애인이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운영지침에는 투자자성향 평가 일반원칙 내용도 담겼다.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 취지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 투자자 성향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자료는 반드시 평가 근거와 함께 기록‧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6월 3일~22일) 행정지도 예고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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